정부가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.
현재 1년까지만 쓸 수 있는데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내용이죠?
휴직 급여를 받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. 문제는, 이 방안들 가운데 일부는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서,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.
일단, 정부 안 들여다볼까요?
먼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.
현재는 1년인데 1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.
그리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자녀가 만 8살이 되는 해에는 다 써야 하잖아요.
이것 역시 만 9살이나 10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합니다.
다만,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
육아휴직을 하면 지금은 월급의 80% 범위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를 줍니다.
이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택배 기사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7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.
11월 말 기준으로 82만 명 정도가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.
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 연금을 30만8천 원에서 32만2천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나왔고요.
대중교통비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올해 말까지 80% 적용되는데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는데요.
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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